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업체들이 제기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6,7일 국내 대형조선소 2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고 대우조선해양이 전했다. FGSS 기술은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라고 한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 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해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으며, 2013년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MDT) 사와 기술 및 특허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 수출업체가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했고, FGSS는 2014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키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FGSS는 LNG를 선박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이라며 “국내에 특허를 개방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가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특허료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대우해양조선, 고압천연가스 친환경기술 특허심판 승리
입력 2015-05-08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