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소연, 누명 벗었다

입력 2015-05-07 22:36
국민일보DB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소연씨(35·여)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투자자 A씨(31) 등 5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씨와 사업가인 지인 B씨(35)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 사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를 비롯, 피고소인 3명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사업가 B씨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B씨 등 3명을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와 B씨 등은 자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 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무고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김씨 피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