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km 보복운전하며 회사까지 따라온 BMW 운전자 “징하다”

입력 2015-05-08 00:05 수정 2015-05-08 13:48
조수석에 탄 일행이 주차하라고 손짓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끼어들기했다고 24㎞를 보복운전을 하며 회사까지 따라간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6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1)와 일행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40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삼거리에서 B씨(45)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 등 일행은 순천에서 여수 국가산단단지에 있는 B씨의 회사까지 무려 24㎞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과 욕설 등을 퍼부었다.

또 회사 안으로 들어간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원을 위협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까지 부렸다.

이들의 이 같은 만행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회사 내 CCTV 화면에 하나도 빠짐없이 찍히며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 일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