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

입력 2015-05-07 17: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는 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NCCK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실규명도 하지 못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6일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것은 불통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NCCK는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특조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구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행령의 본질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몇 명 줄이고, 기획조정실을 행정기획실로 바꾼 후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NCCK는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겨냥한 뒤 “이제라도 대통령은 누더기가 돼 버린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특조위, 유가족들과의 재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