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을 다투는 소송의 2심 판결 선고가 6월 이후로 연기됐다.
대한기독교서회(서회)는 7일 “서회와 예장출판사(예장)가 봏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 등을 상대로 낸 21세기 찬송가 출판금지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7일에서 6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회는 법원이 변론기회를 더 달라는 법인 공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회 및 예장은 법인 공회와 ‘21세기 찬송가’와 ‘해설 및 한영 찬송가’ 두 부문에서 출판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해설 및 한영 찬송가에 대해 서회와 예장에 출판 독점권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21세기찬송가의 출판권도 서회와 예장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서회 및 예장 측은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을 다루는 이번 재판에서도 1심과 달리 서회와 예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서진한 서회 사장은 “법인 공회가 변론기회를 더 달라고 한 것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를 예상하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최종 판단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법인 공회가 기존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됐는지 여부까지 다루고 있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21세기 찬송가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15-05-0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