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한국사 성적 유효기간 1년씩 연장...공무원 5급 공채 시험

입력 2015-05-07 12:24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의 경우 통상 2년인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어학 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적인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에서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