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왜 이러나”…부산지역 대학 학군단서 한자자격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입력 2015-05-07 11:19
방송화면 캡처

서울대 집단 커닝 사태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교 학군단(ROTC) 4곳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국가공인을 받은 시험주관업체 본부장은 대규모 부정행위를 묵인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부산외대의 학군단에서 치러진 공인 2급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장, 묵인하고 출판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국가공인 시험주관업체 본부장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부정행위에 가담한 예상문제집 출판사 대표, 시험감독관, 학군단 후보생 간부 및 응시생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학별로 두차례 치른 한자급수자격시험에서 학군단 간부들이 주도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한 혐의다.

A씨는 각 학군단을 통해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 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리베이트로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일하는 검정회로부터 1인당 응시료 2만1000원 가운데 9600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9년간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주관업체가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시험장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응시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으로 문제지를 찍어 전송하면 외부에 있는 학군단과 한문학과 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 정답을 올려주는 식이었다.

A씨는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응시하지 않은 사람을 응시생으로 둔갑시켜 불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격률을 70%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정행위로 4개 대학의 학군단 응시자 1216명 가운데 842명이 합격, 7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자자격이 있으면 장교 승진과 전역 후 취업에 가산점이 붙어 응시생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