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VOA’가 입수한 CDC와 카타르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 간의 회의록에서 드러났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간의 회의 뒤 각자의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4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CDC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다고 한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DC 측은 이 때문에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북한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는 그러나 북한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 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 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 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 (Genco)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다.
이 노동자는 한 달에 네 번 매주 금요일에 쉰다며, 명목상 월급은 미화 750 달러지만 충성자금과 잡비, 저금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 달러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北감독관, 하루 12시간 비인격적 노동 강요
입력 2015-05-0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