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입력 2015-05-07 09:07
원정도박 장세주

검찰이 ‘유전(有錢)불구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청구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번에는 법원이 발부했다.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 전 횡령액 106억원을 급히 회사로 무통장 입금해 구속을 피했던 장 회장은 이번에도 거액을 추가 변제했지만 결과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새벽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오전 2시25분쯤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변제한) 1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보강수사를 거쳐 장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 기각 3일 만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에 이르는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 독일제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은 장 회장이 수사 도중 인천제강소 전산관리 하청업체를 동원, 문제성 거래의 흔적을 없애려 든 증거인멸 정황도 영장에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지난 6일 횡령액 12억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 액수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검찰이 새로 적용한 횡령액으로, 지난 구속영장 청구 시에 드러났던 200억원과는 별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횡령한 금액은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에 ‘보여주기’보다는 소액주주나 채권자, 회사 임직원을 위해 피해변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들이 있다. 임의 수사 형태로는 쉽게 진술을 듣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