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부, 해외출장 중 여직원 성폭행… 체모 DNA와 일치”

입력 2015-05-07 07:18

외교부 간부의 부하 여직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해당 간부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머니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체모의 유전자가 간부의 것과 일치했다”며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과장급(4급) 공무원으로 40대인 A씨는 지난 2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20대인 부하 직원 B씨와 4박5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다.

A씨는 귀국 하루 전 음주 상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증거물로 숙소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침대보에서 남성의 체모를 발견하고 분석을 의뢰해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