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다른 손님을 받겠다고 떠나려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간사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2시21분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 뒷길에서 김 의원이 유가족을 위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친 뒤 부른 대리운전기사 이모씨(53)를 공동으로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은 이씨가 건네준 김 의원의 명함을 받은 신원 미상의 시민,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2명 등 모두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8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대리운전기사 폭행 김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5-0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