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안 통과… 여당 단독 처리

입력 2015-05-06 20:15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78일로 마감됐다. 그간 지연됐던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심리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그 자리를 박 후보자가 곧바로 채우지 못하면서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그간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왔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몰려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런 중요사건들을 대법관 1명이 공석상태인 소부에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가뜩이나 심리가 지연됐던 이 사건들의 처리는 더 늦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한명숙 의원 사건은 2년째 심리가 진행 중으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딘 편이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인 강씨는 2014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년이 훌쩍 지나 최근에야 선고기일이 지정돼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인 2월18일부터 5월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6천917건에 달한다. 그간 대법관 11명이 이 사건의 주심을 나눠맡으면서 1인당 628건씩 주심을 맡게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심리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52건씩 사건을 더 많이 떠안은 셈이다.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도 공백사태 때문에 연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개별 기업노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법정 다툼이 여러 건 있어 선례로서 가치가 큰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월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초임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에서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후보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