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서 ‘'코란 소각 누명’ 여성 살해한 4명 사형선고

입력 2015-05-06 19:59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경전 코란을 불태웠다는 누명을 쓴 여성을 단체로 때려 숨지게 한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 여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프간 당국과 현지 남성들을 향해 거세게 항의해왔었다.

아프간 법원은 지난 3월 19일 카불 시내에서 파르쿤다(27·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명 가운데 4명에게 사형을, 8명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으며 18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군중을 제지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등 19명에 대해서는 10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르쿤다의 가족과 현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고작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며 봐주기식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르쿤다는 카불의 이슬람 사원 밖에서 부적 등을 파는 점술가에게 이슬람적이지 않다며 논쟁을 벌이다가, 점술가가 ‘파르쿤다가 코란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면서 몰려든 군중에게 맞아 숨졌다. 군중들은 이어 시신을 300m 가량 끌고가 강둑에서 태우고 강물에 던지기도 했다. 이 장면의 휴대전화에 담겨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규탄이 잇따랐었다. 특히 파르쿤다의 장례식에서는 남성이 시신을 운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기도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