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오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 회의를 통해 연내 11개 분야 422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30만㎡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후 45년 만에 처음 단행된 획기적인 일이다. 비록 해제 대상이 이미 해제키로 결정된 총량범위 이내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 규모가 해제총량의 4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해 그동안 엄격히 규제됐던 음식·숙박·판매시설이 들어서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개발성역’으로 남아있던 그린벨트에 건설 바람이 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내 시설입지와 관련된 민원 65% 정도가 해소되고 13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기대만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골간을 흔들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대기오염 예방 및 상수원 보호, 국민의 여가지역 제공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해왔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국토 면적의 3.9%선인 3862㎢ 가 그린벨트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한번 둑이 허물어지면 앞으로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정부가 보완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나 항공정비업 등에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을 없애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악성 규제는 과감히 없애나가야겠다. 다만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사설]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가
입력 2015-05-0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