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 정상가동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3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소모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작정인가. 여야가 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만 거두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고쳐 파견 공무원 수와 공무원의 조사 개입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특히 특조위 요직인 행정지원실장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이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조위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이 정도면 진상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다. 상위 법령인 시행령을 무시한 채 특조위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파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조위는 기본으로 1년, 길게는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진작 완료된 검찰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큰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특조위는 이왕 시행령이 의결된 이상 ‘투쟁’을 외치기보다 실리를 챙기는 게 더 낫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정부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평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휘둘릴 경우 조사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심할 일이다.
[사설] 세월호특조위 성과 내려면 국민 지지 확보해야
입력 2015-05-0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