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야, 꼼수 합의-소득 대체율, 부칙 별첨자료에 명기 합의

입력 2015-05-06 17:06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문구를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