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수도권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된다”며 “이 개정안의 부당함을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고, 국회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경기도가 유치를 추진해 온 지방대학유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연정실현과, 굿모닝버스,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체계 마련 등 도정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I-Bank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건의 등 8개 법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광교 및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등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남경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
입력 2015-05-0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