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앞으로 본회의 직전 법사위 개최안한다”

입력 2015-05-06 16: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6일 "앞으로 국회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너무 졸속으로, 부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으로, 국회법은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경우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여야는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국회 회기 막바지 본회의를 앞두고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겨왔다. 이로 인해 국회 회기 때마다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는 법사위에 법안들이 쏟아져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도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100여건의 안건이 무더기로 회부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들에게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불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원들도 "예"라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지금까지 넘어온 법안 이외에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