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전면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기조실장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파견토록 돼 있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했다. 특히 해수부 9명, 국민안전처 8명이던 파견 공무원도 각각 5명, 4명으로 줄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공무원 비율은 42%다. 6개월 뒤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58% 대 42%) 원칙은 지켜야 한다.
특조위 활동시한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는 시행령 의결에 강력 항의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된다 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할 예정인 다른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시행령 의결 과정에 야당이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피해자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족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성역 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 없다.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제정되고 인적 구성을 갖출 때 출범할 수 있다”고 말해 별도의 시행령 제정 추진과 특조위 출범 연기까지 시사했다.
한편 시행령이 의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원순 시장도 회의석상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면서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점, 특조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신창호 양민철 기자 procol@kmib.co.kr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가족·특조위는 반발
입력 2015-05-06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