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222건 우선 정비키로

입력 2015-05-06 20:46

정부가 지방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 4222건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가 이미 개선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져 지방에 남아있는 규제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11개 분야의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국토 1407건, 건축 1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1단계 개선과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683건(63.5%)로 가장 많았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가 747건(17.7%), 위임 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751건(17.8%) 등이었다. 또 개선 대상 중 3618건(85.7%)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2010년 폐지됐음에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은 경우가 있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조례도 선정됐다.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사례로는 도로를 훼손한 사람이 아니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보수·유지비용을 사전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간 거리 기준을 상위법의 2배로 일괄 규정한 조례에 대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로 탄력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산림·교통·보건복지 분야도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