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는데 오히려 승진?” 적발 공무원 52명 중 43명 무징계, 6명은 승진

입력 2015-05-06 15:54

서울시가 임의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징계없이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인사 운영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서울특별시·강서구·서초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8월∼2014년 7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2013년 3월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A씨 등 52명의 명단을 받았음에도 2014년 11월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중 13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심지어 6명은 승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1만155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결과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자 89명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89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중 38명은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0년∼2014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과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서울시가 상·하수관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싱크홀'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고, 싱크홀 발생한 곳을 부실하게 복구해 싱크홀리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