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부정수령 한 ‘가짜 농민’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강서구 국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과정에서 허위로 보상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 3억70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편취한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9·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은 부산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조1461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미음동·범방·송정·녹산동 일대 567만5000㎡부지의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보상 과정에서 보상지역의 논에서 경작사실이 없는데도 해당지역의 통장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총 3억7000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대기업 중역, 의료업계, 전문직 종사자, 공기업 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소작농들이 보상금 수령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입막음을 위해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잔여 보상금 수령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 수령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상 등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도 보상금 부정 수령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강서경찰서 ‘가짜 농민’ 20명 검거
입력 2015-05-06 15:56 수정 2015-05-0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