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상정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 시장은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으나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안전처와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주도하고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유족 등이 반발, 폐기를 요구하자 당초 원안에서 일부 수정했지만 특위 활동을 사실상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박원순, 국무회의서 공무원이 활동 주도하는 ‘세월호 특위 시행령’ 비판
입력 2015-05-0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