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돼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 51번 문항'의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다.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한 수험생이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내용의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이어도 된다.
또 같은 상법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차례 실시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지난해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
입력 2015-05-0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