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표와 법인이 자사 제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성남시 A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와 A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간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A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A사는 조성한 자금을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A사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 내역과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A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권한이 있는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제약회사 대표, 자사 약 처방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뿌려
입력 2015-05-0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