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구 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등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다 여야가 함께 우려를 표명했던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을 정부가 강행한 것도 여야 협상 분위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아침부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놓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구 규칙안 등을 의결할 국회운영위도 예정됐던 오전 9시40분에 개의하지 못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규칙안에 '50%' '20%' 등 수치를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도 무위가 됐다.
새정치연합이 지도부 차원에서 수치 명기를 주장하고 나서 진통이 계속될 경우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다룰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었다. 야당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안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오늘 본회의 일정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본회의 통과 불투명-“득대체율 50%, 재정 절감분 20% 명시” 엇갈린 주장
입력 2015-05-0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