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 당선자 10명 중 2명꼴 선거법 위반

입력 2015-05-06 14:36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자 10명 중 2명은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 또는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171명 중 32명(18.7%)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 20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149건 262명을 단속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15명은 구속하고 101명은 불구속입건, 44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으며 102명은 수사하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향응제공이 197명(75.2%)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1명(15.6%), 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22명(8.4%)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구속된 선거사범 34명 중 경남에서만 15명(44.1%)이 구속됐다고 경남경찰청은 전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씨(59)를 구속했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정문 앞에서 모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에게 본인의 선거운동을 잘해달라고 부탁해 달라’며 5만원권 지폐 16장과 2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경찰서도 지난 3월 8일 조합원을 찾아가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 달라’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당선자 B(58)씨를 선거 직후에 구속하는 등 당선자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