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제도는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역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특별사면 제도는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됐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지만 '용두사미'에 그치기 일쑤였다.
사면법은 1948년 8월30일 제2호 법률로 제정됐다. 이후 67년 동안 모두 3차례 개정됐지만 아직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면법은 지난 2008년 3월 60년만에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당시 법무부 내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2011년 7월 개정에서는 사면심사위 관련 규정이 더 구체화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는 사면 직후 공개하되 회의록은 사면을 단행하고서 5년 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2월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법률 용어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자구 수정에 그쳤다.
사면은 1980년 이후 총 52차례 실시됐다.
전두환 정부에서 14차례, 노태우 정부에서 7차례, 김영삼 정부에서 9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8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7차례가 이뤄졌다.
2003년 이후 이뤄진 16차례의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 특별 사면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번번이 청와대나 정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그 논리였다.
2004년에는 일반사면뿐 아니라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특별사면 제도 개선에 착수하면서 이번에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바로 다음날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통상적으로 사면 제도 개선은 법무부에서 주관할 사항이지만, 이례적으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까지 참석했다.
이번에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특별사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특별사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사면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내려 놓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이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정부 역시 이날 첫번째 회의를 마친 뒤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일정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등 외부 견제 장치 마련 ▲사면심사위원회 기능 개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사면권 첫 셀프 개혁 잘될까?” 52차례 사면 단행...법개정은 딱 3차례뿐
입력 2015-05-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