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040년 출생자, 2060년 소득 4분의 1 연금 보험료 내야?” 소득대체율 50%로 올릴 경우

입력 2015-05-05 17:3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현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게 올리면 미래 세대에겐 말 그대로 짐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2060년 이후 소득 중 4분의 1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년 후인 2060년에 고갈된다. 여기에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린다면 적립금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1년으로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그로부터 15년 뒤인 2056년이 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되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4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을 운용한다는 가정을 끼워넣은 채 과장된 보험료율을 제시했다”고도 한다.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5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최대 18.85%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2028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금이 고갈된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조원의 급여가 필요하다. 후세대가 국민연금 급여를 만들기 위해 소득의 21.4%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려면 지출금은 234조3000억원으로 36조3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율도 25.3%까지 상승한다.

즉 2060년에 20~64세(1996~2040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 4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이 돈으로 65세 이상(1995년 이전 출생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2080년이 되면 연금급여액은 각각 255조8000억원(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22.6%)과 328조9000억원(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28%)이 되고, 양자 간 차이도 73조1000억원까지 벌어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