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박상옥 임명동의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예정

입력 2015-05-05 17:00
석 달 넘게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가 6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鄭의장 결단만 남은 대법관 인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與 의총 변수=본회의 최대 관심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다. 시선은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을 시사한 만큼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 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부터 박 후보자 인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298석 중 16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인사 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나갈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든 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도 변수다. 여기서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 본회의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 포인트 내리는 것이어서 여당 내부에선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 건너간 경제활성화법=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으로 내세웠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이 의료 민영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최저임금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해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