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본부의 주먹구구식 관리·감독 지적

입력 2015-05-05 16:40
대형 의료기관과 위험물시설에 대한 울산시소방본부의 허술한 지도·감독이 시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15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33건을 적발해 12건은 시정, 19건은 주의, 2건은 개선 처분, 4건은 현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울산의 한 대형 의료시설의 경우 구조대(救助袋)나 피난교 등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돼야 하지만 완강기만 갖춰져 있었다.

또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저장용기 관리가 부적절했지만, 울산소방본부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85곳 중 54곳에 대해서는 담당 소방서가 현지 실태조사 미비로 비상 소화장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에게 425만원의 정근 수당을 지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고, 연 4회 교육·훈련에 불참한 의용소방대원 27명에 대해 해임 조처하고 자녀 장학금지원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1168만2000원을 추징 등 조처하고 29명을 문책 처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