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실종아동 정보 페이스북에서 바로 본다

입력 2015-05-05 16:35
아이가 실종되면 재빨리 수색할 수 있도록 동네 주민들의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우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실종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앰버 경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 아래 한 달에 3.5건 정도 발령된다.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과 실종 당시 상황 등의 정보가 담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종경보를 띄우는 동시에 협약을 맺은 언론사 은행 보훈병원 등을 통해 전파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더 빨리 대중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페이스북과 손을 잡았다.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으로 실종경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실종이 발생한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가 보내진다.

또 경찰청은 포털업체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정보를 검색 결과 창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