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밤에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L씨(2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시35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여성 따라가면서 음란 행위 대학생 벌금 400만원
입력 2015-05-0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