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4일 소멸되 예정인 가운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4일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소멸되게 된다.
정부는 소멸 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하냐'는 이유 등을 들어 특례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일부는 특례법이 통과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특례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일본의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유족의 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라는 게 통상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고법의 판결에 재상고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영원히 소멸될 위기 처했다?...소멸시효 연장법안 국회 통과못해
입력 2015-05-05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