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결혼 문제가 미국 내 빵집으로 번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는 빵집 주인과 케이크 주문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사이 소송이 미국 여러 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수성향의 미국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가 11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2년전 여성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오리건주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 가게의 주인인 아론 클레인 부부가 지난달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만5000달러(1억4400만원)를 부과받은 게 최근 사례다.
2012년 콜로라도주의 한 빵집 주인 역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현재까지 법정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대로 성경을 펼친 모양의 케이크에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는 등의 반동성애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주문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케이크 가게 3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일도 지난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발생했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지난 3월 그 문구 자체가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빵집뿐 아니라 화훼장식가와 결혼사진을 찍는 사진사들도 소송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 8월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동성 결혼식 사진 촬영주문을 거부한 사진사 2명에게 뉴멕시코주 인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워싱턴주에서는 동성 결혼식장의 꽃장식 주문을 거부했다가 기소당한 사건이 이어졌다.
위클리 스탠더드는 이 사건을 “동성 결혼 축하식에 대한 (신앙에 반한) 강제 참가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 문제”라거나 “완전한 양심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케이크 주문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들과 이들의 후원세력인 소수자인권단체 역시 헌법상의 ‘차별 금지’를 무기로 삼고 있다.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종교, 피부색, 나이, 성 등을 이유로 공중편의시설의 서비스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는 종교를 이유로 이 차별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케이크 가게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서비스에 차별을 둘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LA타임스는 뉴욕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에서 동성 결혼식 준비와 관련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사실을 들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이 44%대 39%로 찬성이 우세로 나오지만, 종교적 예외 허용여부에 대해선 허용이 57%로 반대 39%보다 크게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동성 결혼 논란 빵집이 땀 ‘뻘뻘’
입력 2015-05-05 11:56 수정 2015-05-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