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기여율(보험료율)은 높이고 지급률(받는 연금액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2085년까지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여율은 현재 7.0%(공무원 본인 7.0%+정부 7.0%=총 14.0%)에서 5년에 걸쳐 9.0%(공무원 본인 9.0%+정부 9.0%=총 18.0%)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1.90%에서 20년에 걸쳐 1.70%로 떨어진다.
지급률은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정책적 변수다. 연금수령액이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지급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직기간 30년 동안 월 평균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은 현재 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면 현재 171만원보다 18만원 적은 153만원을 받게 된다.
상·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수령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연금에 도입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현재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자동 인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은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804만원에서 1.6배인 715만원으로 낮춰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액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원했던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아예 통합하는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야당·공무원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찔끔 개혁에 그친 공무원연금 개정안” 내일 본회의 통과...6만원 더 내고 18만원 삭감
입력 2015-05-0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