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에 사행성 레저시설인 스크린경마장이 추진된다.
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4일 모 부동산업체와 아라뱃길 내 문화·집회시설 용지 98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144억원으로 업체는 10%인 14억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6개월 이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이다.
업체는 계약 체결 이전 허가권자인 김포시에 문화·집회시설 용지에 스크린경마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크린경마장은 마권 장외발매소로, 과천 경마장 상황을 경마장 밖에서 스크린으로 보며 배팅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크린경마장 같은 시설은 주민 여론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허가 신청서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2차례 입찰 공고를 했으나 연이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인아라뱃길 김포문화집회시설용지내 스크린경마장 들어설듯
입력 2015-05-0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