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50대 연상녀 1년 2개월 스토커 50대 연하남 구속

입력 2015-05-04 20:17

전남 광양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1년 2개월여 동안 따라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보복범죄 등)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만남을 가져왔던 B씨(56·여)가 지난해 2월께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쯤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심한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B씨를 집 앞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최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B씨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과 피해 회복 등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재판과정까지 세밀히 관찰해 석방 이후 보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