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만명 연말정산 3만원 추가 환급받는다...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5-04 18:39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일으킨 소득세법을 보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총 급여가 5500만~7000만원 사이인 근로자 111만명이 3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야당의 요구 사항 일부를 추가 합의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인 근로자들도 다른 혜택에 더해 3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법 개정안에서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5월 급여 체계 내에서 (세금 추가 징수분을)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