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소녀 철제 침대에 가둔 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5-04 22:49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년 동안 장애 청소년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A양(17)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의 철제 침대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 침대는 네 귀퉁이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각 기둥을 다시 쇠파이프로 촘촘히 연결해 철장과 같은 형태로 제작됐다. 침대 끝부분에 달린 문을 닫으면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구조였다. A양은 식사와 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이 침대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감금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철제 침대가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도 철제 침대 사용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