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 가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가 국보법 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11건의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청구 대상이 된 7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3항은 이적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5항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보법 7조 1항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3항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적용 요건이 엄격해 정치적 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늘어나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이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5항의 목적과 수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이적행위 동조에 대해서도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입력 2015-05-0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