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 공무상 재해”

입력 2015-05-04 14:33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입대 당시에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경추척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결국은 의병제대를 했다.

그렇지만 경찰의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공상'이 아닌 '사상'(사적인 부상)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A씨의 아버지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 판단을 내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고, 경비·철야 근무, 진압 훈련 등으로 피로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도 의경 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무리한 운동 등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봐도 공무상 상해로 인정하기 위해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반드시 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공무상 상해'를 인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