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S병원 K원장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S병원의 총 부채는 86억 원인데 총 자산은 42억 원에 불과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에 나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강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24일 법원에 즉시 항고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고심에 다시 서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따라서 K원장은 법정채권자들과 합의를 보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생전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5일 뒤 갑작스런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신해철은 아산병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사인을 두고 S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K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고 신해철 사망 사건 후에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한때 25명에 달하는 의사도 7명만 남은 상태다.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고 신해철 수술한 S병원 파산 위기… 법원 법정관리 신청 퇴짜
입력 2015-05-0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