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車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
입력 2015-05-0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