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로 빚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을 풀고자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또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소장 공윤권 전 도의원)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개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다.
시민참여연구소가 제시한 한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공동 감사,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적용이다
공동 감사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도의 급식 예산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적용은 두 기관이 지난해 2월에 합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수혜 학생 28만3000명, 총 무상급식 예산 1286억원, 지자체 부담분 804억원(62.5%),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37.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중재안은 경남도내 전체 43만8000여명의 학생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0만70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예산은 1587억원인데 그 가운데 지자체 62.5%(992억원), 교육청 37.5%(595억원)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경남도의회의 중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중재는 제3자가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이번 중재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한 답변은 오는 15일까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김해시 봉황동에 사무실이 있으며, 유료 회원 200여명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통화 등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정책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시·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애초 답변 시한이었던 24일 ‘의견 유보’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달 6일까지로 답변 시한을 연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시민단체도 ‘무상급식 중재안’ 내놔
입력 2015-05-04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