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40대 징역 3년

입력 2015-05-04 13:46

‘해질 무렵 불 꺼진 집’을 노려 83차례나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4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201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가구 주택 가운데 해질 무렵 불이 꺼진 곳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했고 훔친 재물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들을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