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행정착오로 부동산 경매 낙찰이 취소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주관하는 기장군의 한 임야 경매에 참가해 최고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 동부지원이 이번 경매가 무효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법원이 행정착오로 경매의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와 채권자에게 경매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이 경매기일을 정해 토지소유주와 채권자 등 경매 물건과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경매가 열린다고 통보해야 하지만 A씨가 참여한 경매에서 동부지원이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동부지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검토과정에서 이 같은 행정착오를 발견했다.
동부지원은 “부동산 경매과정에 행정착오가 있는 지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매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법원착오로 낙찰 하루 만에 부동산 경매 취소
입력 2015-05-0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