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달서구 장기동 B씨(41·베트남) 방에서 베트남 동료 10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뒤 동료들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베트남인 모두 한국 체류기간이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술 마시다 시비 같은 베트남인 동료 찌른 베트남 노동자 구속 영장
입력 2015-05-0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