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불합격 사유 통보 의무화 법안 추진” 면접때 부모 직업 질문 금지

입력 2015-05-04 00:03

입사 시험 결과를 통보할 때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모의 최종학력·직업 등을 이력서에 작성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구인자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구직자가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하면 이에 대한 사실과 함께 불합격한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구직자가 입사 후 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채용광고에 명시해 구직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가족관계 등 채용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을 관행적으로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고,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임금과 업무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탈락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