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조건에 최소 거주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작전세력들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호남선KTX 개통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특별대책단 운영과 다운계약서 작성 시 세무조사 의뢰, 피해신고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아파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광산구 신규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 등 부동산 과열 예방대책 추진
입력 2015-05-03 18:44